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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용어정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by nakanara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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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헵번이 죽은 지 20년만에 AI기술로 탄생한 광고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은 개인의 이미지, 이름, 목소리, 성격 등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유명인사, 인물,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공의 이목을 끄는 인물들에게 적용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자기 결정권 등을 보호하며, 개인의 이미지나 명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사의 얼굴이나 이름을 광고나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국가별로 다른 법적 규정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양심이 없다"에서 발견한 언어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던 이를 상업적으로 디지털화한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후 디지털 고용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법과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후 개인 정보에 대해 '부활 금지(Do not revive)' ㄸ는 '부활 허용(May revive)'을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옵트인(Opt-in)/옵트 아웃(Opt-out)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옵트인(Opt-in): 동의 후 사용 가능 - 동의가 중요
ㆍ옵트아웃(Opt-out): 선 사용, 후 선택적 배제 - 일단 개방 후, 선택적 사용 배제

https://youtu.be/eJt9narRa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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